출처 - 한국토지공사

 

든든 전세주택이란?

든든 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으로, 신축주택 및 아파트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중산층 3 ~ 4인 가구에 공급하여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21 ~ 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됩니다. 무주택구성원이라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 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됩니다

 

든든 전세 주택신청 방법, 자격

 

 

 

 

 

▶ 든든전세주택

1.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

2.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이 거주 중인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가능

3. 임대기간: 최장 8년

4.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의 경우 추첨

① 신생아 가구 여부 ( 1점 )

② 미성년 자녀 수 - 3인이상(3점) , 2인(2점), 1인(1점)

 

▶든든 전세주택 24년 1차 입주자 공급일정

- 공고: 6월 27일 (목 )

- 신청접수 ( 온라인, 우편 ): 7.24(수) ~ 7.26(금)

- 서류제출 대상 발표: 7.29(월)

- 서류제출: 7.31(수) ~ 8.2(금)

- 당첨자 발표: 8.30(금)

- 계약 체결: 별도안내

 

▶ 든든전세주택 24년 1차 입주자 지역별 공급 물량

ㅡ 총 1,635호 공급

- 서울: 188

- 부산: 12

-대구: 29

- 인천: 516

- 광주: 47

- 대전: 65

- 경기: 672

- 강원: 27

- 경북: 29

- 경남: 50

 

▶ 든든 전세주택 접수방법

1.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①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②LH청약플러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③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후 모집단위 선택

2. 등기우편 신청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접수 가능

② 신청기간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③ 공급신청서,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동봉

 

 

 

 

 

※ LH 든든 전세주택은 3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 80㎡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 가구 매입

※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가구 매입

 

 

LH청년,  전세 임대 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 50% 수준이며,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입니다

3.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신혼, 신생아 전세 주택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 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가  있는 가구( 24년 신규도입 )

 

1. "신혼, 신생아 I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 신생아 II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 ~80% 수준의  준전세형 ( 임대조건의 80

%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신혼, 신생아 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 신생아 I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입니다

4. 이번 공고부터 '신혼, 신생아'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